가. 정기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 //
정기용선계약의 성질을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볼 경우 정기용선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는
상법 제766조[=> 제850조]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는 것이 통설이
다. 즉,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서는 해상기업주체로서 제3자에 대하여
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.
대법원은, 당사자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
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
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
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[=> 제850조]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
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, 그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"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"는 기재가
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,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
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
것이 아니라고 한다(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14215 판결).
그 외 대법원은, 정기용선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 '냉동오징어'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을
맺었는데, 선원 및 선박사용인의 하역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화물에 손상(일부 수량부족, 해동 후 재냉동으로 인한 변질)이 있었다면 피고는
소외 회사 내지 그를 대위하는 원고(보험회사)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선원들의 화물의 관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
정기용선자에게 묻고 있다(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18167 판결)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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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) 이 판결 역시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[=> 제850조]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
판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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